fnctId=bbs,fnctNo=141
2022-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작성일2022.01.28
- 수정일2022.01.28
- 작성자 이*성
- 조회수8424
2022-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022.2.14.(월) ~ 2022.2.28.(월)-추가신청기간 없음
2. 신청대상 : 재학생(외국인학생은 국제교류팀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가능)
3. 신청 제외 대상
가. 해당 학기 휴학생
나.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는 불가)
다. 등록금 책정액 대비 장학금 50%이상 수혜자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농촌출신학자금대출자 포함)
마. 8학기를 이수한 초과학기생(건축대학은 10학기를 이수한 초과학기생)
바. 졸업유예(학위취득유예) 신청자
사. 시간제등록생
4. 신청방법 : Myiweb 온라인신청
5.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분할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액 확인 후 납부)
2회 분납 |
4회 분납 |
비고 |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
2022.3.2.~ 3.4 |
등록금×1/2 |
2022.3.2.~3.4 |
등록금×1/4 |
분납횟수는 본인이 선택하며 1차분 납부 후 변경 불가 |
2022.3.14.~3.16 |
등록금×1/4 |
|||
2022.4.4.~ 4.6 |
등록금×1/2 |
2022.4.4.~4.6 |
등록금×1/4 |
|
2022.5.2.~5.4 |
등록금×1/4 |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숙지 바람)
가. 1차 납입금 미납 시 분할납부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분납횟수는 본인이 선택하며, 1차분 납부 후 변경 불가합니다.
다.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라. 4차 납부기한(2022.5.4.)까지 등록금 미납 시 학칙에 의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2회 분납 신청자는 2022.4.6)
마. 분할납부 등록금 1차분 납부 후 학자금대출전환은 불가합니다.
바. 기납부된 등록금은 개인적인 사유(휴학 등)로 환불되지 않고 이월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28조)
2022. 01. 28.
사 무 지 원 처 장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