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필수 과목 폐강으로 인한 졸업 요건 이수 불가 문제 해결 요청

  • 분류졸업_인문
  • 작성일2025.09.10
  • 수정일2025.09.10
  • 작성자 박*현
  • 조회수12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입니다.


졸업 요건에 포함된 전공 필수 3학점 과목이 이번 학기 수강 인원 미달(15명 기준)로 폐강되어,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사정이 아닌, 학교 측의 과목 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학칙상 수강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폐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졸업예정자의 졸업 요건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휴학이나 미등록 제적을 권유하는 것은 학생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전가하는 조치입니다.


제50조(강좌 개설기준)


①전공과목은 15명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15명 미만이어도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변경 2012.3.1., 2017.1.1)
②교양과목 개설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0명 미만이어도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변경 2012.3.1., 2017.1.1)
③(변경 2012.3.1., 삭제 2017.1.1.)

④온라인 교과목 중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30명 이상, 교양과목은 150명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블랜디드 러닝 교과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1.6.1.)


학칙 기준 또한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한 대안으로는


1. 동일·유사 과목의 대체 인정



2. 졸업예정자를 위한 소규모 특별 개설



3. 계절학기 긴급 개설



4. 졸업 요건 조정 승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졸업권 보장은 학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 학과와 학교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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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졸업 필수 과목 폐강으로 인한 졸업 요건 이수 불가 문제 해결 요청

이*은 2025-09-10 17:24:57.0

안녕하세요.
졸업 관련하여 02-300-06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