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연대] 병무청 입영제도(20세 검사 후 입영) 안내
- 작성일2026.03.12
- 수정일2026.03.12
- 작성자 이*성
- 조회수338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7년생) 중 2027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6년도(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2027년도(20세) 검사 시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될 경우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20세에 한번 검사받고 3개월 뒤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19세에 입영시기를 사전에 선택하여 조기 학업·취업 계획 설계 가능
※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에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병무청에서 지역별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 개요
○ 대 상 : 2007년생 중 2027년도(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인 원 : 15,000명 (월별 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현재 ~ ’26. 6. 30.(화) 18:00까지
○ 검사 및 입영시기 : 병역판정검사 3개월 후 입영(입영 희망월은 202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 가능)
* 예: 병역판정검사 2027년 1월 - 입영 2027년 4월
*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 (신청 사유) 20세 검사 후 입영 희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2026. 3.
직장예비군연대(자연)








